의료기관-문전약국간 담합행위 위험수위
2000.07.31 00:00 댓글쓰기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료기관과 문전약국(대형약국)간 담합행위 의혹을 살수 있는 갖가지 행태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약국의 위치가 그려진 약도를 배포하거나 아예 접수창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담합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정형외과의 경우 조제실 입구에 "I약국이 처방약 준비가 잘 돼 있으니 찾아가시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 환자들을 유인하다 주변 약국의 항의를 받고 안내문을 없앴다.

또 대전 E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부하면서 병원 정문앞 N약국의 약도를 배포해 물의를 빚자 대전시가 담합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클리닉빌딩내 의원들이 합세해 1층에 문전약국을 유치, 처방전을 몰아주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특히 병원과의 이면계약을 전제로 문전에 대형약국을 설립하여 처방전을 독식하려는 도매업소들도 늘어 나고 있다.

심지어 피부질환 전문약국으로 유명한 서울 S약국은 처방전을 독식하기위해 아예 의사를 고용해 피부과의원을 차렸다는 것.

그러자 주변 동네약국에서는 "병원과 문전약국의 음성적인 담합행위를 방치할 경우 동네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울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 한 관계자는 "동네약국이라도 처방약을 충분히 갖추고 준비한다면 하루 40~50건의 처방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며 "동네약국의 경우 종합병원의 처방전보다는 동네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수용해야 약품비 절약 등 여러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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