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체신청, 환자대상 의약품 택배서비스
2000.08.08 00:29 댓글쓰기
부산체신청이 약국에서 처방조제 대기시간이 길어져 환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약국에서 환자의 집으로 의약품을 보내주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체신청은 1일부터 시범적으로 종합병원이 집중돼 있는 부산우체국과 부산진우체국에서 환자 대상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지역 모든 우체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택배서비스는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길어질 경우 환자가 약값 결제를 하고 배달을 신청하면 오후 2시이전 접수된 조제약은 바로 당일, 오후 접수약은 다음날 오전까지 집이나 원하는 곳에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약국에 비치된 택배서비스 신청용지에 신청만하면 되고 배달 수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2,500원.

부산 체신청 관계자는 "병원환자의 경우 장거리 이동환자가 많아 약 조제를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환자의 입장에서 접근, 이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우체국의 경우 하루평균 20건, 진우체국의 경우 5건정도 처리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라며 "이 서비스는 환자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들고가 조제 요청을 하고 결제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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