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들은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한다.
만약 환자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이다.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암환자에게 진통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사가 환자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