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 상태인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최근 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을 기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발생했다.
앞서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자격 재지정 불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또 다른 악재를 맞닥뜨린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3분기 매출액이 2억9574만 원으로 집계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시장 사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 최근 분기 매출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돼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앞서 지난 6월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자격 재지정 불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6월 10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지정을 받으면서 개선기간이 부여, 상장폐지 결정은 일시 보류됐다.
그러나 개선기간 중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여기에 더해 지난 3일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도 함께 통보받은 상태다.
거래소는 해당 불성실공시 지정 여부를 다음 달 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정지 상태인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최근 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을 기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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