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여파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회사가 문제로 지적됐던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자격을 다시 확보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식약처 조치가 촉발한 상장폐지 심사가 곧바로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은 우선 보류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의약품 관리·신약개발 지원 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회사 주식 거래정지는 금년 6월 10일 시작 시점을 유지한 채,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8월 31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점까지 이어진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 과정에서 일부 항목 기준 미달로 식약처 재지정이 불허되며 영업정지를 통보받았고, 매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품질검사 사업이 중단됐다.
회사 주력 영업이 정지된 점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됐고, 9월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다만 회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4일 재승인을 받으면서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당시 회사는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재승인을 계기로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164개 시험 항목 평가 과정에서 오래된 허가 품목 검사 기준과 SOP가 일부 상이해 시간이 걸렸다”며 “내부 시험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바이오의약품 품질검사 중심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식품검사 시장, 진단키트 출시, 신약개발 지원 사업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영태 대표는 “항체·백신 등 특수 의약품 품질검사 수행 기관이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라며 “개선기간 사업 신뢰성을 입증하고 거래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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