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 김흥석)가 안마의자 사용자가 앉거나 일어서기 쉽게 각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와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
해당 특허는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예정인 선행 기술로 ‘사용자 기립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718619호)’이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안마의자에 앉거나 일어설 수 있게 돕는다. 일어설 때는 등받이 각도가 세워져 적은 힘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앉을 때도 쉬운 각도로 등받이가 조절된다.
등받이뿐만 아니라 등받이와 맞물려있는 좌석 부위(엉덩이가 닿는 부분)와 내부에 장착된 마사지 모듈까지, 전 구조가 최적의 각도로 움직인다.
사용자 엉덩이를 밀어주거나 받쳐줌으로써 평소 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기립하고 착석할 수 있다.
또 사용자 별 건강 상태에 맞춰 등받이 각도를 더욱 높이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해줘 기립/착석 강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각자 건강 상태에 맞춰 안마의자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평소 마사지체어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겪었던 고객이라면 이번 특허 기술을 통해 한층 더 편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 개개인 편의성과 안정성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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