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개인정보법 위반' 추가 고발
시민단체 "복지부 아닌 의협 통해 의사 신분 파악" 주장
2024.04.08 15:48 댓글쓰기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4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기 대표는 보건복지부만 알고 있는 전문의·전공의 등 의사면허 등 개인정보를 의협을 통해 파악해 '의료 증원 정책'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메디스태프 사이트를 사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메디스태프에 가입하려면 '의사면허 번호'가 필요한데 입력한 면허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기 대표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방치해 피해를 키운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 등)로 서민위로부터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 대표 자택과 역삼동 메디스태프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포함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기 대표 업무방해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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