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배상책임공제 부서' 신설
민·관 협력 기반 인체 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실시
2023.10.17 19:55 댓글쓰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가 지난 11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의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공제사업부’를 신설했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협회 주도하에 공동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제도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제 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제품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 및 평가를 전문 수행한다.


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적인 지원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기업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면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돼 현재 고요율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로 인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업체를 지원하며,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공제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철욱 협회장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합리적인 공제료로 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업계 손해배상 여력을 자력으로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안정적인 공제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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