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미국 지재권 가처분소송 적극 대응”
"현지 법원 입장 존중, 본안소송 승소 자신"
2023.10.12 18:16 댓글쓰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 이오플로우(대표 김재진)는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 가처분 인용에 대해 본안 소송을 통해 승소를 자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7일 인슐렛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또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회사는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짧은 기간에 진행됐던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 여부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에 대한 연방 법원 항소 및 본안소송을 진행해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으나, 가처분 법원과 협의 전에는 본안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국 법률대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당사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오패치 판매 및 마케팅 행위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 주식거래 정지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메드트로닉과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상장사임에 따라 미공개 정보 누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들과 소통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본 가처분 결과를 반영해 메드트로닉과 M&A 최종 진행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슐렛의 이번 소송이 전 세계 유일한 웨어러블 패치 펌프 경쟁사인 이오플로우에 대한 메드트로닉 인수를 막기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이오플로우 세계인 경쟁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