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덴트 치과용 레진계시멘트 '제조업무정지 3개월'
식약처, 품질 부적합(2차) 사유 행정처분
2023.02.28 05:21 댓글쓰기

치과용 생체재료 개발기업 스피덴트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피덴트가 판매하는 '치과용 레진계시멘트(제인09-67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다.


치과용 레진계시멘트는 교정용 브라켓, 수복물 등을 치아에 합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다.


스피덴티는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2차)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997년 설립된 스피덴트는 치과용 생체재료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신경치료라 불리는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거타퍼차 포인트와 페이퍼 포인트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웠으며, 현재 30여종 이상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에 수입 유통법인 'SPIDENT USA INC.'를 설립해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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