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신고' 체계 전환
식약처, 오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공포 2024-08-07 12:42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들은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 기관 참여기준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우선 1등급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危害度)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해 처리한다.기존에는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존 제품과 사용목적·작용원리 등이 다른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체외 및 체표면에서 생체 신호 등을 측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