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시스 前 대표 56억원 배임 '무혐의' 결론
경기북부경찰청 확인 결과 불송치(각하) 결정…거래재개 청신호
2023.02.07 11:54 댓글쓰기

정형외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노시스가 前 대표이사 배임 혐의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배임 혐의설이 혐의없음으로 내려지면서 거래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노시스 사건은 지난 3일 56억원 규모 배임 사건이 경기북부경찰청 확인 결과, 불송치(각하) 결정됐다.


이노시스 측은 "당사는 2023년 1월 17일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경기북부경찰청에 기록을 반환 송부한 것을 2023년 2월 3일 확인했다"며 "최 모씨 고소에 따른 해당 사건 수사는 최종적으로 불송치(각하) 종결 확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노시스는 지난 1월 13일 전 대표이사 한 모씨 외 4명에 대해 56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이노시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한국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월 7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던 중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일단락 짓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노시스 측은 불송치 사유에 대해 "혐의 내용은 고소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달리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단서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설 혐의없음으로 내려지면서 거래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배임 혐의 공시 전날인 12일 이노시스 현 대표이사 등 배임혐의설에 대한 풍문이 미해소됐다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풍문사유 해소시까지 변경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종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한시름 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7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노시스 관계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소통 부재로 오인해 신고한 것이라며, 스스로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고소를 취소했다"며 "실질심사 사유 발생 원인을 해소한 만큼 거래재개는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김미정 03.18 02:24
    기사 감사합니다

    이노시스 한숨 돌립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