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텍 올리지오, 판매업무정지 처분 '패(敗)'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대상 상행소송 제기했으나 법원 '기각'
2022.10.31 18:04 댓글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원텍(주)의 범용전기수술기 ‘올리지오(Oligio)’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광고 위반 등을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원텍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패소하게 된 셈이다.


31일 원텍에 따르면 회사는 올리지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영업정지사유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올리지오 광고 위반 등으로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데에 기인한다.


원텍은 같은 해 11월 27일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0월 28일 기각 전자 송달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182억원(2021년 국·내외 매출 합산 금액)으로 최근 매출 총액인 약 510억원(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35.83%에 해당된다.


원텍은 “상기 명시된 판매업무정지 15일간 제품 출고 지연에 따른 국·내외 매출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리지오 소모품인 ‘Oligio Tip’은 별도 의료기기로 판매가 가능하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