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현장 의료 나노로봇, '안전성·비용·프라이버시' 과제
이인영 교수 '체내 투입해 개인 생체정보 수집, 다양한 위험성 고려 필요'
2021.10.01 11:42 댓글쓰기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온라인 개최된 의료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용 나노로봇의 개발과 도입이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안전성, 비용, 환자 프라이버시 윤리적 문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나노바이오 기술은 코로나19 백신의 mRNA를 전달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최근 그 호용성을 부쩍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I 로봇의료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선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의료용 나노로봇 개발 성과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윤리적 관점에서 비용과 환자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노로봇은 기존 마이크로 로봇보다 1000배 정도 작은 초소형 로봇이다. 특히 의료용 로봇은 일반적인 기계로봇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화학분자를 이용해 인체를 나노 수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실제 인공 항체와 인공 백혈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암 치료에 있어 나노 캡슐을 사용하면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궤멸시킬 수 있어,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의료용 나노로봇은 기존 치료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우리사회에 도입되는 데 따른 몇 가지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 교수는 설명했다.
 
먼저 신기술 분배에 따른 의료 불평등이다. 이 교수는 “나노기술 상품화가 계속될수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부유층과 빈곤계층 간 사회적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나노격차(nano divide)’에 따른 분배 정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나노의학 발달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경감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의료용 나노로봇 상용화가 이뤄지더라도 연구비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독점 등, 나노기술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비용은 상당히 고가일 것으로 예상 된다”며 “즉, 일부 환자들만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나노기술과 융합된 의학적 진단기술은 초소형화, 간이성, 지속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 모니터링 목적으로 칩이나 장치를 삽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랩온어칩(LOC) 기술은 검사자 동의 없이도 진단검사가 가능한데, 유전자 수준에서 개인생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직 안전성에 대한 윤리적 이슈도 산재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나노물질은 크기가 미세하고 그 경로 역시 다양해서 확실한 진단과 예측을 하기 어렵다”며 “유행성과 관련한 판단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노물질은 크기가 미세한 만큼 인체 내 위험 발생과정이 복잡해 위험에 대한 진단과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체외배출기능이 불가능해질 경우, 체내 축적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노기기‧나노로봇‧나노의약품 개념 정립 필요"
 
이 교수 발제에 토론자로 나선 김한나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조교수[사진]는 “최근 나노의학기술은 체내에 투입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며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는 “특히 로봇이 개인의 방대한 생체정보를 임의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정보가 적은 상황”이라며 향후 학계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했다.
 
그러면서 선결과제로 “나노기기‧나노로봇‧나노의약품의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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