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칼 빼든 변협 vs 강남언니 등 의사들 촉각
의협 '아직 징계 등 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 플랫폼도 광고 심의 대상'
2021.08.07 06: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기존 전문직 단체와 혁신 플랫폼 간 충돌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먼저 칼을 빼들면서 회원 단속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에 가입한 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조치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지난 8월 5일부터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날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로톡 등 변호사 광고, 소송 결과 예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 금지를 골자로 한다. 변협은 또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변협 측에 접수된 징계 회부 요정 진정은 1440여 건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500여 건까지 합하면 총 1940여 건(중복 포함)에 달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패니와 가입 변호사들은 헌법소원 및 개별 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의 이 같은 조치로 의료계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의협이 ‘강남언니’나 ‘바비톡’ 등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에 대한 반감을 일찌감치 드러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의협 행보는 징계 직전 변협의 행보와 유사하다. 먼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주장해서 이를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매체’에서 ‘자율심의기구가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매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놨다. 
 
또 국회에서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의료법상 심의광고 대상을 ‘모든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원실 측은 해당 법안을 올해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이들 플랫폼이 공개하던 대다수의 정보는 의협 심의기준에 따라 막히게 된다.

의협 심의 기준에 따르면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가격 기재와 치료 전후 사진, 일반인 후기 모두 불법적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심의 기준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업계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가격 공개, 치료 전후 사진, 일반인 후기 등은 합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이 심의대상에 포함되면, 의협이 변협처럼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징계’에 대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의협 측은 징계 추진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징계보다는 회원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에 대한 근절 기조는 여전히 확고하다”며 “하지만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할 수는 없다. 당장 회원들에 대한 징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 단체로서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 권익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법 등 저촉 소지가 있는 불법적인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이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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