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격 재평가···상한액 조정기준 세분화
식약처, 50% 일괄 조정서 차등 변경···업체들 부담 완화
2021.07.26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앞으로 치료재료 가격 재평가시 상한금액 조정이 세분화돼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을 예고했다.
 
치료재료를 재평가할 때 품목군 재분류 기준에 따라 동일 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들은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되는 게 보통이다.
 
또한 동일 품목군의 기준금액은 전년도 품목별 상한금액과 청구량을 감안한 가중 평균가로 산출해 적용한다. 그런데 이 때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 유통가 등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면 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안은 해당 산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기준금액 적용으로 현 상한금액보다 50%를 초과해 인상 또는 인하되는 품목은 50%까지 우선 조정하고, 나머지 초과 인상 또는 인하분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유예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 상한금액보다 10% 초과 인상 또는 인하되는 품목은 2회에 나눠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인상·인하금액이 현 상한금액의 10% 초과 30% 이하인 경우는 현 상한금액의 10%, 30% 초과 50% 이하인 경우는 현 상한금액의 20%,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 상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조정한다.
 
이후 잔여 조정분은 1년 후 일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세부 금액과 관계없이 50%를 기준으로 조정됐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차등화해 치료재료의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업체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신청제품이 기존 등재된 품목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기술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경우에는 획기성 또는 기술개량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획기성 가치평가기준표’ 또는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군의 기준금액을 초과해 산정한다.
 
다만,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대한 입증자료가 먼저 충족돼야 가치평가기준표 평가를 실시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