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문자·메신저 진료는 '불허'
복지부, 이달 15일부터 한시적 인정···의료질 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2020.12.23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가 위기상황에 따라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게 됐다. 최근 국무회의와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통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가능하다.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코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다. 적용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다.


이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인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다. 진료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 하다.
 

관련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한다.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하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한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이 가능하다. 또 의료 질 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는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전화상담 관리료도 별도 산정 가능하다.


전화상담관리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되며,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처방전은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된다.


의약품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조제·교부된다.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한다.


비대면 진료의 추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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