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추가···병원들 '선의 피해' 주의
직업능력개발교육 연대책임법 이달 시행, 구체적 유형 제시 필요
2020.10.26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 종사자 온라인교육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병원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다만 관련법령에는 구체적인 리베이트 유형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개별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핵심 골자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에게만 국한되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책임이 병원장이나 의료법인 이사장 등 사업주에게까지 확대된다.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들의 과잉경쟁으로 일선 병원 직원들의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리베이트 제공 행태가 횡행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직업능력개발 교육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일부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 국가 지원금 40~50%를 병원장 등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일명 ‘사이버 교육’이라고 불리는 원격훈련은 정부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연간 1300억원 규모다.


특히 개인정보, 성희롱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원격교육에 대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져 왔다.


그동안에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리베이트 책임을 물었지만 10월부터는 교육을 받는 병원 직원은 물론 해당 병원 원장이나 의료법인 이사장도 책임을 지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리베이트 수수 금지와 부정수급 연대책임 등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가령 회원병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은 협회 역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고, 부정수급 적발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관련법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수수 금지만을 규정해 놨을 뿐 구체적인 유형은 제시돼 있지 않다.


앞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중인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서는 구체적인 유형이 적시돼 있고, ‘공정경쟁규약’이라는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위법성 판단 여부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모호한 상황이 상당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 이사장은 “가뜩이나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이 줄어 고충이 큰 상황”이라며 “두루뭉술한 리베이트 기준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유형 제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정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일단 처벌 보다는 혼탁해진 교육시장 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 개정안 시행 이후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접수되거나 자체파악한 병원 관련 리베이트 사건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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