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료기기사·CSO, '지출보고서' 제출해야될 듯
복지부, 이달 미제출시 리베이트 의심···관계법 등 개정 검토
2019.09.09 06: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요청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법령을 함께 검토,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후속조치로 관련 행정조사와 함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행정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CSO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출보고서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약사가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토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방침이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줘야 한다.


지출보고서를 미작성한 제약, 의료기기, CSO 업체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넘겨 조사가 진행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을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했다. 다만 실제 작성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미작성한 제약, 의료기기, CSO 업체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작성이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수사동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벌금 자체의 효력보다는 리베이트 연계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단속의)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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