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女영업사원 리베이트 '몸로비' 글 작성자 파악 착수
대공협 '전문가 평가제에 넘겨 객관적 판단·처분 방침'
2019.07.05 06: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공중보건의의 ‘제약사 여직원 몸로비 경험담’ 게시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공협은 작성자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회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의사들을 징계하는 전문가 평가제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3일,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입이 허가된 인터넷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리베이트를 빌미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외부로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공협은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사실관계 확인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작성자의 현재 신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은 공보협이 아닌 물의를 일으킨 의료인을 보다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돼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 평가제에 회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전문가 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외에도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8개 광역시 의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 평가제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해도 의사면허 취소 등 직접적인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의협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전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다루고자 조직됐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공보의 성접대 리베이트 글’ 사안과 같은 경우도 각 시도 전문가 평가단이 조사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징계 수위는 사실 관계에 따라 회원자격취소, 보건복지부 측에 행정 처분 권고, 벌과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중현 회장은 “해당 글의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작성자를 찾아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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