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 한달 의료기기 상담 '전무'
2002.08.08 03:02 댓글쓰기
지난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의료기기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의료용구조합 및 의료기기 PL 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료기기에 관한 소비자들의 상담 문의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의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법률적 상담이나, PL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가 20여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용구조합 관계자는 "의료기기와 관련 소비자들의 문의가 아직까지 미미한 것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법 시행 직후부터 공급된 제품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경과해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PL 사고사례가 대외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소비자들의 제품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없다 하더라도 PL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 공급이 더욱 늘어나는 몇 개월 후에는 제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기기 관련 업계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PL보험'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의료기기 업체들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의료용구조합에 따르면 현재 260여개 조합원 업체중 60여개 조합원사가 PL단체보험에 가입을 준비중이며, 현재 PL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20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PL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들이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기 업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PL단체보험 가입은 지난 6월까지 월 20∼30건 수준이었지만, 7월 들어서는 300건을 넘어서는등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한 PL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PL법은 소비자가 제조업자 등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배상이 훨씬 쉬워졌다"며 "의료기기 업체등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비용 때문에 곧바로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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