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도우미·신통 의원用 청구SW 추가 인증
2002.08.06 12:39 댓글쓰기
브레인컨설팅의 닥터도우미3,0과 다솜정보의 신통5.0 등 의원용 청구 프로그램이 EDI청구 소프트웨어로 추가 인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5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를 열어 의원용 청구프로그램 2개 제품을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인증을 받은 EDI청구 프로그램은 의원용 6개, 약국용 4개, 치과의원용 2개, 보건기관용 1개 등 총 13개로 늘어났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들 제품에 대해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와 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들을 중점 검사했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5일 현재 7개 제품에 대해 점검중이다.

현재까지 인증받은 적정 청구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의원용
-UBCare(구 메디다스) 의사랑2000
-전능아이티 adams-c
-비트컴퓨터 닥터비트4.0
-네오소프트뱅크 NeoChartPlus
-브레인컨설팅 닥터도우미
-다솜정보 신통

약국용
-UBCare(구 메디다스) @Pharm membership
-이지소프트 EasyPharm
-에이팜테크 Pharm Manager 2000
-메디팜(주) Pharmclick PLUS

치과의원용
-앤드컴 Andwin
-동문정보 DTSP

보건기관용
두영컴퓨터시스템 보건진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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