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업계, 수도권내 공장설립 규제 풀린다
2002.05.30 09:39 댓글쓰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IT·BT등 6대 신기술산업을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업구조가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보조금'등 금융.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을 전면 개정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IT·BT·환경기술(ET)·초미세기술(NT)·항공우주기술(ST)·문화기술(CT) 등 6T 산업과 금융 아웃소싱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등을 위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조성,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로 인정된다.

특히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산자부는 또 공장이 설립되지 않은 산업단지내 나대지(산업용지)에 대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산업용지를 소규모로 쪼개 중소기업이 분양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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