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료기기 PL상담센터' 설립 예정
2002.05.28 11:36 댓글쓰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비해 '의료기기 PL상담센터'가 내달중 설립될 전망이다.

28일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에 따르면 내달 초부터 조합과 의료기기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PL상담센터' 설립을 추진, PL법 시행 이전까지 조합내 상설조직으로 설립된다.

의료용구조합의 상담센터 설립 추진은 지난 4월 식약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의료용구조합과 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PL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일부기업의 경우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 및 방어를 위한 적극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의약품, 의료기기등 관련 업체의 PL 대응 확산을 위해 PL대책팀 구성, PL센터설립,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의료용구조합 박희병 부장은 "최근 조합과 협회 양기관의 통합사무실 운영에 들어갔다"며 "따라서 PL센터는 통합 사무실내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센터 설립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별도 상근 근무자를 채용해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 개념보다는 협회 산하 PL상담위원회 수준으로 설립,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들어 정부서도 각 업종별 PL상담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28일) '전자제품PL상담센타'를 설립한데 이어 내달초까지 자동차·전기· 가스·석유기기·생활용품·화학 등 각 업종별 PL상담센터를 설립,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향후 각 PL상담센타는 제조물책임 분쟁 및 클레임 발생시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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