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지적재산권보호' 국제적 논의 가속화
2002.04.24 02:38 댓글쓰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약, 생물, 환경 등의 바이오(Bio)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및 수준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WIPO, FAO, CBD 사무국 등에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지식재산권보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키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며, WTO·WHO 등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후진국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완화하는 문제가 논의중이다.

이같은 흐름은 몇 해 전부터 개도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전래적 토착물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WIPO는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98년 6월부터 99년 11월까지 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등의 28개국에 전통지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WIPO내에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협정' 마련 및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BD사무국 역시 생물다양성협정과 관련 유전자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통보에 의한 동의', '상호합의된 조건' 등이 포함된 국제지침(Bonn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중이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WTO를 중심으로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완화, 차등가격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의 탄력적 해석 ▲최빈국의 강제실시권 활용방안 도출 ▲최빈국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특별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지재권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환경부, 복지부, 농림부 등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관련 현황 파악과 더불어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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