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합강제인증제도 내달 1일부터 시행
2002.04.10 01:32 댓글쓰기
중국이 내달 1일부터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통합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은 중국이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중국강제인증(CCC)제도로 통합·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대상 품목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통합강제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1차로 지정된 강제인증대상품목은 자동차, 전기제품 등 총 19분류 132개품목이며, 이중 의료기기는 7개 품목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인공심장기, 용접기, 전선수송장비, 전기홀더, 콘돔, 트럭타이어등 10개 품목은 인증을 신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자부는 "중국측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말까지 현행제도와 병행해서 시행키로 했다"며 "그러나 인증을 내년에 받으려고 할 경우 일시에 많은 인증수요가 몰려 인증기관의 업무량 급증으로 기한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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