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뛰는 의료정보화-기는 의료법개정
2002.03.17 13:11 댓글쓰기
"뛰어 가는 의료정보화, 거북이 걸음 의료법 개정"

병원을 둘러싼 의료정보 환경은 급속히 변화,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원격진료등 첨단 의료정보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관련법이 없어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이나 원격진료 등이 병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도입하려는 병원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EMR)은 기존 수기식 의무기록 작성에서 탈피, 전산매체를 이용해 환자의 의무기록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통해 진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정보를 검색·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각 병원마다 EMR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에서는 여전히 EMR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EMR에 대한 의료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 발생시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병원계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수기식 의무기록지 작성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과 관리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 역시 의약분업 이후 병원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에 이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초기 한 인터넷 의료 사이트는 원격진료를 통해 사이버 처방전을 발행,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의료 전자상거래

병원의 의료용품 구매 효율성 제고 및 의약품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거래가 상환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

지난 9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료기관에 납품되는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정부가 책정·고시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실제 납품하는 가격을 보험약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 보험약가를 정부 고시가가 아닌 의료기관 등의 실제 구입가로 상환해줘 의약품의 약가차액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및 치료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동기 자체를 상실케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도입의지를 꺽고 있다.

의료 B2B e마켓업체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져 오히려 고가의 오리지날 의약품을 선호하게 됐다"며 "특히 이 제도는 전자상거래등 병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각 병원마다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규정이 없어 경찰의 불법 의료광고 단속과 맞물려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은 의료광고를 규정해 놓은 현행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시켜 상당수 병원이 불법 의료광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병원 이름과 위치소개 외에는 거의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 병원들이 홈페이지 운영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병원의 의료정보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개정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자신도 모르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관련 부처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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