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제조물책임 전문가 양성 적극 지원
2002.03.07 10:53 댓글쓰기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중소기업청이 관련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섰다.

중기청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에 대비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제조업체별 제조물책임(PL) 전문가를 양성·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중기청은 제조물책임(PL) 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연수원, 한국표준협회의 품질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실,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5개 교육연수기관에 위탁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PL법의 이해 ▲외국의 PL제도 ▲제품안전과 소비자대책 ▲PL시스템 구축방법 ▲설계·제조·표시 결함예방대책 ▲PL관련 계약·판매·기록관리대책 ▲PL위험관리 등 14개 과목이며 교육기간은 4박 5일(40시간)이다.

교육지원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거나 해당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교육수강료(합숙 40만원, 비합숙 36만원)의 50%를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폭증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따라서 올해 PL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중소제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업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판매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책임법이다.

현재 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은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유체물 ▲전기, 열,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 ▲완성품, 부품, 원재료, 중고품, 재생품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 배관, 공조, 승강기, 창호시설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중기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역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특히 의료기기에 내장돼 작동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