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확대
2001.12.28 02:33 댓글쓰기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그동안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중인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내년도에는 약 2,500개사에 대해 128억원의 예산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제품시험.분석 △수정.보완 △공장심사준비 등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약 70%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내년의 경우 ISO9000을 제외한 △UL(미국) △CSA(캐나다) △CE(유럽연합) △CCIB(중국) △VDE(독일) △JIS(일본) △SEMKO(스웨덴) △eco-lable(환경분야) △QS-9000(자동차분야, TS16949포함) △TL-9000(정보.통신분야) △ISO14000 등 수출과 관련되는 모든 해외 규격분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처럼 시험비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별도심사를 통해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376개사에 총 84억원을, 올해에는 1910개사에 107억원을 지원했다.

내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달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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