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 바이오업체 상당수 도심 입주'
2001.09.28 01:36 댓글쓰기
방사성동위원소나 발암성 형광물질등 인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바이오업체가 도심지에 잇따라 들어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기부가 국회 김희선(민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취득한 바이오분야 벤처기업의 수는 올해 7월31일 현재 127개이고, 바이오벤쳐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미취득한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500여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바이오벤쳐협회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한 바이오벤쳐 127개중 서울시 35개, 수도권39개, 대전시 28개, 대구 5개등 대도시에만 107개가들어서 있다"며 "특히 인구밀집이 높은 대학과 도심지 빌딩에만 54개로 전체 업체의 42.5%가 들어서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부는 인체유해물질의 인구밀집지역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증서를 취득한 바이오벤쳐 127개 가운데 상당수는 연구과정에서 방사성동위원소나 발암성 형광물질, 병원성 미생물체, 유독화학물질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입주한 일반 빌딩의 경우 별도의 폐수정화나 오염방지 특수시설이 없고, 일반인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편이다.

김 의원은 "RNA나 DNA의 검출시 방사성동위원소가 대략 10여가지 정도 쓰이고 있는데 '32P’의 경우 노출시 인간 생식기에 치명적 영향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효소 ·항체 결합 등에 쓰이는 '125I’의 경우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최근 첨단 바이오연구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과기부는 바이오벤쳐업체의 연구소 신고시에 인체유해물질을 다루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물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원자력법이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연구소 등록이나 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장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과기부는 김 희선의원의 '유해물질을 다루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과기부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자력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사용시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를 소지한 자의 지시하에 사용하고 보관·관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인 생명공학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의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 3월 산자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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