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벤처 11곳 유전자검사 불법 논란
2001.09.27 03:21 댓글쓰기
바이오 벤처업체 11곳이 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의 질병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27일 복지부 제출자료를 인용 "현재 11개 바이오벤처업체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전자검사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당뇨, 고혈압, 강직성 척추암, 유방암, 난소암,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의 질병에 대해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검사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복지부와 식약청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뚜렷한 후속대책 없어 방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의사면허없이 질병을 검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환자보호와 검사의 질관리 차원에서 유전자검사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전자검사 과정에서 획득되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의 유출이나 상업적 전용에 대한 보안장치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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