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기기, 개인 간 사고 팔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 불법 중고거래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2023.10.10 11:25 댓글쓰기



한국소비자원이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및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함께 오늘(10일)부터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는 ▲미건라이프(주)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주)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고,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중고나라 등이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발해지며 개인 간 불법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4.1%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우선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메시지(지켜주세요! 확인하세요! 주의하세요!)로 담았다.


특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거래 플래폼에 캠페인 홍보를 노출해 실제 소비 현장에서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참여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코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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