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튜브 고정재료, 환자 본인부담 80% 적용
복지부, 지혈용 치료재료·드레싱류 등 급여기준 신설
2021.02.17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7월부터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를 비롯한 지혈용 치료재료 및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수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나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환자 본인부담률 80% 적용으로 급여화된다.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말초혈관 고정용, 비위관 고정용 등이 적용 대상이다.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되며 산정특례로 인한 중증질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50%다.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쓰인다.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해 지혈 및 유착 방지에 쓰는 흡수성 치료재료는 제거 시 수반되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점을 감안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부비동수술이나 안면골 골절수술 등 11개 항목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 또한 창상 부위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해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요양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일 부위에 사용한 경우는 1종만 인정하나, 서로 다른 부위에 급여기준에 맞게 사용한다면 각각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환자의 부주의나 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도 추가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급여 대상간의 교차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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