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기업 5곳 상장예비심사 신청했지만···
시선바이오머티리얼즈·글라세움·한국의약연구소 등 해(年) 넘기며 '지연'
2023.02.06 11:19 댓글쓰기



제약·바이오 기업 일부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수 개월이 지나 해를 넘겼음에도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국거래소 및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일부가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수개월이 흘렀지만 상장 심사 절차는 오리무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코스닥 예비심사청구 신청서를 제출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글라세움, 파로스아이바이오, 한국의약연구소 등으로 현재 심사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8월 17일)는 한화투자증권, 글라세움(8월 17일)과 파로스아이바이오(8월 26일)는 한국투자증권, 한국의약연구소(10월 7일)는 신한투자증권 주관사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문제는 여타 기업들이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세 달 정도 소요되는 예비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해당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지지부진하다.


통상 예비심사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상장 절차가 마무리된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예비상장심사신청 접수 후 거래소는 45일 이내 해당기업에 심사 결과(승인, 미승인)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결과 통지를 받으면 증권신청서 제출 이후 상장이 되는데, 상장 전체 소요 기간은 4개월 가량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예비심사 마저 수 개월이 소요되면서 상장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이 경영 안정성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해 지연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거래소가 요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하지 못해서 지연되는 게 대다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돌연 상장을 철회 하기도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45영업일 안에 예비상장심사 결과를 통보하는데, 기업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 재작성 등의 사유로 지연 제출하는 경우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연초의 경우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기업 실적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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