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더스제약이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제약사 위더스제약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고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위더스제약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위더스제약에 대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위더스제약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만9000원과 지연이자 31만3000원 등 총 3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제8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더스제약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대신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상 자진 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
23 ( ) .
, .
. .
, 4 59000 313000 372000 .
13 6 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