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연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법원 "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점 인식하고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2026.02.05 16:0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역시 1심에 이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에 사용된 세포의 기원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제조·판매 이후인 2019년 3월경으로 본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 당시 제출된 성분과 실제 사용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조사 결과 2액 제조에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같은 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와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약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2020년 7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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