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살 빠지는 약'으로 인기를 모으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식욕억제제 처방시 의사는 환자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으로 일반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 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는 이들 식욕억제제 처방시 환자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터민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터민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 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DHD치료제 처방의사 조회율은 지난 6월 2.07%에서 12월 1주 16.86%로 늘었다.
식욕억제제도 투약 내역을 확인토록 권고돼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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