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은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동성제약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전(前) 대표가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재무 건전성 악화가 이미 임계점에 이르러 회생절차 착수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23일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동성제약 최대주주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임에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맞섰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회생 개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성제약은 2019년 이후 누적된 영업적자와 현금 흐름 악화가 지속됐고, 2025년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웃돌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며 구조적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또 "전 대표이사 이양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약 201억 원의 과도한 자금이 지원된 점"도 회생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쟁점이 됐던 '경영권 방어 목적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구 경영진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기존 관리인(나원균, 김인수) 체제에서 회생계획안 마련 등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인가 전(前) M&A 추진 및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기업 재건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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