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업계를 넘어 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맞물린 ‘약가제도 개선안’이 늦어도 11월에는 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는 신약 접근성 제고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제네릭 약가제도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제까지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다만 새로운 개선 방안과 방향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잇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실거래가 제도의 경우 예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행이 확정됐다”면서 “전에 언급됐던 것처럼 사후관리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바이오혁신 토론회에서 정부 이중약가 확대 적용 계획이 발표됐다. 이중약가는 대외 표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미 올해 3월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시행했다.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다른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도 제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2차까지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허가평가협상 제도를 제도화하겠다고 해당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사후관리 통합과 관련, 올해 3월 복지부는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분절적인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한금액 조정 기전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사후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동시 시행시 조정폭 과해" 우려…복지부 "정책연구 시행, 추가 연구용역 발주"
각 제도가 가진 목표와 시행 시기 차이는 있지만 제약업계에선 제도 시기가 맞물릴 경우 과도한 약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목표점이 다르지만 시기가 겹치거나 품목이 중복될 수 있어 정책 연구부터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5월 한 차례 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제도는 효과가 부족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배제, 환자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진행한 연구는 지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제도 및 약가 인하 시행 시기 간 조정 등 각 제도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재정영향 분석 등에 대해 살펴보는 취지다.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작년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했다. 이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곧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후관리 통합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약가우대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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