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 에스엘에스바이오 '이의신청'
"품질검사 분야 전문가 영입 등 사업 지속성 적극 소명 계획"
2025.09.10 11:20 댓글쓰기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사업 지속 가능성과 향후 개선 계획을 중심으로 상장 유지를 위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024년 기준 84억 원의 매출 중 70% 이상을 의약품 품질검사 부문에서 올렸지만, 2025년 9월 3일 해당 사업 부문에 대한 재지정이 불허되면서 향후 영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거래소는 이를 상장폐지 사유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성실히 설명했으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져 아쉽다”며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장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해당 심의에서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개선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폐지 사유로 지적된 의약품 품질검사 재지정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지정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품질검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신임 본부장으로 영입해 식약처 실사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신청은 9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9월 말 실사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 재인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주주와 시장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상장 유지를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성실히 준비 중이며 주요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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