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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선공약이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나 기준을 제대로 확립(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법안에서 지목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회적 합의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 세부 계획이나 일정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적정 시점에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안 수립 첫 발을 떼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 서미화 의원이 발의했다.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거나,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가 필수약 정의를 확대하고, 지정 방식을 일부 개선토록 했다. 의약품 유통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업무 범위에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정보 연계를 요청하게 된다.
약무정책과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에선 국가필수약 지정을 위해 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가 같이 논의하도록 했다. 우선 논의 대상이 되는 수급 불안정 세부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실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고, 정의를 내리더라도 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의약품이 정의에 맞는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무정책과는 “국가필수약 명단은 약사법상 복지부와 식약처가 논의해 정하기 때문에 일치하지만 퇴장방지 의약품 리스트는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통일성을 갖추는 방향의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약을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를 할 것인지 등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리스트를 만들면 수급 불안이 해결되면 명단 제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행정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만 지정제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소위를 통과한 안은 ‘등’을 기재, 넓은 범위까지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수급 불안정 약 모니터링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사용 후 재고나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심사평가원에 청구되더라도 데이터 수집까지 복지부 확인에 3~4개월 소요된다. 비급여는 아예 청구를 않고, 일반의약품은 그냥 판매돼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무정책과는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 정부안을 만든 다음에 논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해 연구를 하고 모니터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편이 낫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와 측정 방법까지 고민을 한 다음 민관협의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처음 운영 당시에도 수급 불안정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첫 번째 논의 과제였지만 회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는 “나중에 리스트가 확대되더라도 정말 치료에 필요한 것 위주로 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까지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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