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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뇌물을 받은 대학병원 이사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 명예이사장 C씨 등 8명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령법인을 세워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한편, B씨 가족 등에게 법인 지분을 보유하게 한 뒤 배당금 형식으로 약 34억 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 가족을 유령법인 소속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이용케 해서 약 1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법인 사무실은 의약품 도매업체 빌딩 내 위치해 서류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됐다. 해당 업체 부사장이 유령법인 OTP 기기와 임직원 도장을 보유해 자금을 집행하고 회의록 날인 등 결재를 했으며, 직원들이 유령법인 직원으로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 채용 및 승진 등 인사 업무와 회계 업무도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의약품 물류도 서류상으로만 유령법인이 공급하고 실제 의약품 물류업무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 대학병원 이사장은 다른 의약품 도매업자 두 명에게서 약 12억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병원 의약품 입찰을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배당금 지급을 위장한 '유령 법인 리베이트'라는 새로운 수법을 처음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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