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 필러, 화장품 제조 뷰티 업체 울트라브이가 높아진 상장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바이오 메디컬 뷰티 기업 울트라브이는 교보13호스팩(SPAC)과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상장 예비심사 철회 일자는 지난 6월 29일자다. 교보13호스팩은 "울트라브이와의 합병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합병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철회는 지난 3월 말 기업공개(IPO)를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이래 2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사에서 매출 불확실성 등 거래소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울트라브이는 PDO(폴리디옥사논) 기반 필러 ‘울트라콜’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690억원으로 산정, 스팩 흡수합병을 통해 시총 790억원 규모로 증시 입성 계획이었다.
이후 관련 예비심사 청구서를 지난 3월 31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으며 오는 7월 25일 주주총회 및 9월 1일 합병기일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울트라브이 측은 중국 등 해외시장 인허가와 제2공장 가동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4~5배 확대하고, 병원 등 거래처도 37곳까지 늘리는 등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울트라콜 매출은 올해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매출 성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울트라브이는 파트너사와 최소주문금액 이행률이 2024년 기준 47% 수준으로 2023년(72.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성장 시나리오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이유다.
최소주문금액 이행률은 회사가 파트너사(예: 병원, 유통사 등)와 체결한 계약에서 약속된 최소 구매 금액(또는 수량) 중 실제로 얼마나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다.
최소주문금액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예상 매출과 실매출 간 괴리가 큰 점이 투자자들 우려를 키우며 합병 및 상장 계획 철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심사는 사업성과 시장성 등 정량 평가가 가능한지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견이 생기는 경우 무산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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