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 추진이 재심이 예정되면서 중복상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거래소의 '미승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결정되자, 오스코텍 주주연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노스코는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상장 미승인 결정에 불복해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재심사를 받기로 했다.
상장 예비심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상장 미승인 결정을 받게 되면 기업들은 그 결정에 불복해 15영업일 이내 재심을 선택할 수 있다.
시장위원회는 상장심사위원회 결정과 달리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 항목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장위에서 상장심사위의 미승인 결정을 뒤집고 승인한 사례는 드물다.
업계에서는 제노스코 역시 재심에서 상장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노스코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복 상장' 논란에 휩싸인 데다 오스코텍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제노스코는 유한양행의 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를 발굴한 기업이다. 모회사 오스코텍이 신약 개발을 위해 지난 2008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했으며, 지분 59%를 오스코텍이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렉라자가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수백억 원의 마일스톤을 확보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마일스톤은 6000만 달러이며 유한양행, 오스코텍, 제노스코가 6대 2대 2로 나눠 갖는다. 미국 매출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마일스톤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상장 시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은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사업영역이 사실상 중첩되고 있으며, 핵심 파이프라인의 기여도가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제노스코 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가운데 제노스코가 재심을 통해 상장을 재추진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다시 한 번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와 기준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상장 이후 두 기업이 동일 파이프라인으로 수익을 공유할 경우, 투자자 혼란과 가치 왜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스코텍 주주연대는 거래소에 민원을 보내고 옥외집회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 . '' , .
17 .
, 15 .
, . , .
.
' ' .
. 2008 , 59% .
9 FDA .
6000 , , 6 2 2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