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공시번복···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거래소 "심사 후 해제여부 결정"
2024.01.22 12:13 댓글쓰기



항체치료제 전문 기업 파멥신이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간다. 유상증자 철회 번복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심사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9일 파멥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12월 파멥신의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에 따른 처분이다.


같은 날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주권매매거래 정지 처분했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실질심사 마무리 후 해제될 예정이다.


파멥신은 지난해 6월 경영정상화와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투자조합인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파멥신다이아에쿼티)와 3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을 결정하며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증 대금 납입일이 지연돼 철회됐다. 


이후 유콘파트너스, 히어로벤처스 아시아, 최승환씨와 에이치피바이오를 거쳐 결국 타이어뱅크 품에 안겼다. 


타이어뱅크는 유증 지연과 무관하게 바이오 산업 진출 교두보를 삼고자 인수에 나섰지만 의도치 않게 과거 불똥이 튄 모양새다.


아울러 최근 파멥신을 인수한 타이어뱅크 측이 입장문을 통해 김정규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이번 상장적격성 심사에 대한 대응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에게 4.5점의 벌점을 부과하면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총 15.5점이 됐다.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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