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조현병치료제 '쎄로켈' 독점공급
국내 허가권 획득 이어 루예제약과 유통·마케팅 계약 체결
2020.05.21 05: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알보젠코리아(사장 이준수)는 5월19일자로 조현병 치료제 ‘쎄로켈 정’, ‘쎄로켈 서방정’(성분명 쿠에티아핀 푸마르산염)의 국내 허가권 승인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루예제약(Luye Pharma Group)과 최근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알보젠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 법인(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으로서 허가권 및 독점 유통, 마케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게 됐다.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을 국내 시장에 공급해 왔다. 이 가운데 제품 판권이 2018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루예제약으로 매각됐다.

이번 국내 허가권 승인을 통해 알보젠코리아는 국내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쎄로켈의 국내 매출은 129억원(IQVIA 기준)이다.

 
해당 제품은 항우울제 특성을 가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다.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 치료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허가 받았다.  
 

이준수 알보젠코리아 대표이사는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국내 허가권 획득과 함께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계약으로 중추신경계 치료 영역에서 전문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COVID-19) 팬더믹 상황에서 늘어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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