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당뇨신약 권리반환 통보···한미 '소송 검토'
'기수령 계약금 2643억 반환의무 없고 약효·안전성 무관하며 시장성 충분'
2020.05.14 09: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120일간의 협의 후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14일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사노피 측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 및 한미약품에게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한미약품은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노피는 지난해 9월 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어 12월 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당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올해 1월 JP모건 컨퍼런스, 4월 말 1분기 실적발표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반복해 밝혀오다가, 지난 13일 밤(한국시각) 권리반환 의향을 한미약품에 통보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의 이번 결정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무관한 선택”이라며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은 1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여 시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경쟁약물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우월성 비교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