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의료용 대마', 전문가들 합의문 도출
작년 11월 보건의료연구원 회의서 마련, 효능·부작용 및 적응증 확대 포함
2020.04.27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내 각계 전문가들이 지난해 11월 의료용 대마와 관련한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문에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의료용 대마 효능 및 부작용, 적응증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대마는 의약품이라기보다 마약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던 까닭이다.
 

그 공고한 인식의 벽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아이들을 지키려는 엄마들의 ‘모성’이었다. 뇌종양, 뇌전증을 앓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치료목적으로 해외서 대마오일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1월23일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의료용 대마의 효능 및 부작용을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참고할 만한 임상시험 결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계도 쉽게 입장을 내놓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 도출한 합의문이 곧 발표 예정인 것으로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합의문은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탁회의에서 완성됐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이르면 올해 초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재조율 중인 상황이다.
 

해당 회의에는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의료용 대마를 처방해 온 의료진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합의문은 향후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의 처방 및 적응증 확대와 함께 급여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는 현재 뇌전증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의료용 대마인 에피디올렉스(CBD)가 졸음,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의존성은 크지 않으며, 일부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발작 감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만큼 추가 연구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한 향후에는 뇌전증 외에도 알츠하이머, 파킨슨, 신경병증 통증, 헌팅턴병, 뚜렛증후군 등 기존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병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연구를 통한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당초 관련 보도자료가 올해 초에 배포되고 원탁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