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 절차 적법' vs 제약사 '일방적 피해'
일회용 점안제 소송 '팽팽'···고시 집행정지 '9월9일→21일' 연장
2018.09.10 05: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점안제의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가 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달 9일까지였던 효력정지가 오는 21일까지 늦춰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약품, 대웅바이오, 삼천당제약 등 21개 제약사 299품목의 고시 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심리를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신청인(제약사)에 구체적 추가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토록 했다.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임시 효력 정지 기간도 이날까지 자동연장 된다. 심리에 따른 연장이 없다면 법원의 약가인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도 이날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피신청인(보건복지부)는 재판부에 제약업계 간담회와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 약가인하를 단행,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과장됐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등의 입장을 전했다.


신청인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발령 조속성에 따른 일방적 피해 발생과 사회적 혼란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7일 고시 처분을 발령하면서 불과 5일 후인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해 신청인이 제대로 된 법적 합리성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약가인하 피해에 직면케 됐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일회용 점안제의 연간 매출액이 약 1400억원에서 약 8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일자로 307개 일회용 점안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1ml/관 점안제 11개 품목의 평균 약가 인하율은 -52.7% ▲0.9mL 20개 품목이 -50.1% ▲0.8mL 27개 품목이 -40.1% ▲0.7mL 13개 품목이 -44.6% ▲0.6mL 19개 품목 -31.2% ▲0.5mL 36개 품목 -29.8% ▲0.4mL 36개 품목 -10.4 % 등이었다.


하지만 일회용 점안제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시 약가인하 유예 결정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나선 21개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1일 이전 행정법원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추가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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