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한미약품 상대 특허침해소송 절반 ‘승(勝)’
특허침해 약가인하 관련 ‘오리지널사 vs 제네릭사’ 첫 판례 관심
2015.06.21 20:00 댓글쓰기

릴리가 한미약품의 의약품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쪽짜리 승소를 거뒀다.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는 한미에 약 15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만을 인정했다.

 

결국 릴리는 제기한 배상액의 1/15에도 못미치는 액수만을 배상받게 돼 사실상 릴리의 패소로 한미가 훨씬 큰 실익을 얻게된 셈.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최슨 릴리가 한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짐해손새배상 소송에서 릴리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릴리의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제품 특허만료 이전 한미약품이 자이프렉사 제네릭 ‘올란자’를 시장출시하면서 릴리 매출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다.

 

한미의 특허만료 이전 제네릭 출시로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 매출에 약 15억원 이상 피해가 생겼으므로 한미는 이에대한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는 게 릴리의 주장이다.

 

이번 손배소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릴리와 한미약품 간 올란자핀(오리지널 약) 특허분쟁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8년 자사 제네릭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릴리 자이프렉사의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심 특허심판원에서는 릴리가 이겼고 2심 특허법원에서는 한미약품이, 3심 대법원은 릴리 승소를 선고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미는 릴리의 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을 조기 출시한 불법을 저지를 것으로 판결이 종결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심 승소를 거둔 한미는 자이프렉사 제네릭인 올란자를 출시했고 제네릭 출시에 따라 릴리 자이프렉사는 3개월 일찍 20% 약가가 인하됐다.

 

약가인하에 따라 릴리는 3개월 간 약 15억원의 자이프렉사 매출하락을 맛봤으며, 한미는 약 1천여 만원의 올란자 판매수익을 취득했다.

 

릴리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자사 손해액 15억여원과 한미 이익액 1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릴리 주장 중 한미약품 수입액 1천 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릴리가 손해본 15억원은 불인정했다. 즉, 제네릭 약품의 부당 수입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오리지널약물의 약가인하 손해액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자이프렉사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오리지널약가 인하 손해에 대한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다수 제기될 오리지날 약가인하 손해배상 판례의 최초 판결인 만큼 앞으로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 릴리의 약가인하 청구 자격요건을 근거로 15억원 배상을 기각한 만큼 향후 특허침해 약가인하 손배소송의 향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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